부당이득금
[1]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고,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민법 제407조에서 정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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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고,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민법 제407조에서 정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
[1]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
건물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보험이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어느 한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보험자로서는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을 거쳐서 하여야 하고(제37조 제1항),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하며(제275조의3),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책임보험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권리의 행사 여부는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구 토양환경보전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4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고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는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으로 정의하면서(제8조의2 제1항),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인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의 효과는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1]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청구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甲이 결혼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며 체결한 계약에서, 乙 회사는 甲에게 1년간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혼되는 경우 甲은 乙 회사에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甲이 성혼 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추가로 성혼사례금의 3
[1]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직접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그 수익증권을
[1]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이주대책대상자 사이에 체결된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57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3호,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7조의 내용, 미지급 보험급여 제도의
[1]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하는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서 정한 행위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