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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6다200335 · 2026-06-25

구상금

판시사항

[1] 음주운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이 임의보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의무보험에 관하여 개별 보험계약에서 위 조항과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한 경우,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보험회사 등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을 내세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모두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보험회사가 乙과 부부 한정 운전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등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일정한 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乙의 배우자인 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甲 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있는 자’로서 사고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에 대해 위 약관조항에 따라서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위 약관조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2. 20. 법률 제2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등 각 호에서 정한 사유(이하 ‘각 호 사유’라고 한다)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보유자 사이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호 사유로 규정된 음주운전 등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감안하여 각 호 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 8. 21. 신설된 조항으로, 당시에는 보험회사 등이 지급한 보험금 중 국토해양부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 점차 구상 가능한 액수가 증액되었고, 2022. 1. 14. 현재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 전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등도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약관 조항(이하 ‘사고부담금 조항’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등 각 호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왔고, 청구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액수 중 의무보험 부분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약관을 변경하여 왔다.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 중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사고부담금에 관하여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족하다. 나아가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의무보험에 관하여도 개별 보험계약에서 위 조항과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하였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고,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을 내세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모두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보험계약의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사고부담금 조항은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비록 ‘구상금’이라는 용어 대신 ‘사고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규정의 취지가 사실상 동일하다. ②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은 명백하고, 그 문언상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 보험회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③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주된 목적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도 보험회사 등이 면책되지 않도록 규정됨으로써 이러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 [2] 甲 보험회사가 乙과 부부 한정 운전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등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일정한 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乙의 배우자인 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甲 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2. 20. 법률 제2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있는 자’로서 사고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보험회사 등이 사고부담금 명목의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요건과 효과를 약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甲 회사는 乙에 대해 사고부담금 조항에 해당하는 위 약관조항에 따라 乙이 丙의 음주운전을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위 약관조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2. 20. 법률 제2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9조 제1항 /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2. 20. 법률 제2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9조 제1항
판결문 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11. 27. 선고 2024나604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23. 4. 11.부터 2024. 4. 11.까지로 하여 부부 한정 운전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제1심공동피고는 피고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ㆍ약물운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고 한다)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일정한 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그 액수는 대인배상Ⅰ의 경우 대인배상Ⅰ의 한도 내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대인배상Ⅱ의 경우 사고당 1억 원으로, 대물배상의 경우 의무보험 가입금액 이하의 손해이면 지급된 보험금 전액,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이면 5천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다(약관 제11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고 한다). 다. 제1심공동피고는 2023. 4. 23.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골절상 등의 상해와 위 오토바이가 전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대인보험금 565,032,680원과 대물보험금 26,419,600원의 합계 591,452,280원을 지급한 다음, 제1심공동피고는 음주운전을 한 피보험자 본인으로서,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의 음주운전을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승인한 기명피보험자 또는 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2. 20. 법률 제2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있는 자’로서 공동하여, 대인배상Ⅰ 사고부담금 120,000,000원, 대인배상Ⅱ 사고부담금 100,000,000원, 대물배상 사고부담금 26,419,600원의 합계 246,41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1심공동피고의 음주운전을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4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등 각 호에서 정한 사유(이하 ‘각 호 사유’라고 한다)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보유자 사이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호 사유로 규정된 음주운전 등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감안하여 각 호 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 8. 21. 신설된 조항으로, 당시에는 보험회사 등이 지급한 보험금 중 국토해양부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 점차 구상 가능한 액수가 증액되었고, 2022. 1. 14. 현재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 전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등도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약관 조항(이하 ‘사고부담금 조항’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등 각 호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왔고, 청구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액수 중 의무보험 부분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약관을 변경하여 왔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등 참조). 2)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6616 판결 참조),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 중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사고부담금에 관하여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족하다. 나아가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의무보험에 관하여도 개별 보험계약에서 위 조항과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하였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고,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을 내세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모두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보험계약의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사고부담금 조항은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비록 ‘구상금’이라는 용어 대신 ‘사고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규정의 취지가 사실상 동일하다(위 대법원 2012다90603 판결 참조). 나)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은 명백하고, 그 문언상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 보험회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다)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주된 목적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도 보험회사 등이 면책되지 않도록 규정됨으로써 이러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 나. 원심은 마찬가지 취지에서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보험회사 등이 사고부담금 명목의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요건과 효과를 약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해 사고부담금 조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서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 이 사건 약관조항이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합의인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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