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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사전

자주 나오는 법률 용어를 쉬운 말로 풀었어요.

가압류소송절차

받을 돈을 지키려고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임시 조치.

가집행소송절차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집행할 수 있게 판결에 붙이는 것.

가처분소송절차

다툼이 있는 권리나 지위를 임시로 정해, 판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시키는 조치.

각하소송절차

소송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

감정소송절차

전문가가 전문 지식으로 사실을 판단해 보고하는 것. (예: 필적·시가 감정.)

강제집행소송절차

확정된 권리를 국가의 힘으로 실현하는 절차. 압류·경매 등이 있다.

개인회생소비자·금융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빚을 조정해 갚아 나가는 제도.

결정소송절차

판결보다 간단한 절차로 내리는 법원의 판단.

경매부동산·임대차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이 부동산 등을 공개적으로 팔아 돈으로 바꾸는 절차.

계약 해제민사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

계약 해지민사

계속되는 계약을 앞으로를 향해 끝내는 것. (이미 지난 부분은 유효.)

고발형사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것.

고소형사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

고의·과실형사

일부러 한 것(고의)과 부주의로 한 것(과실).

공동정범형사

둘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것.

공소사실형사

검사가 기소하면서 적은, 처벌을 구하는 범죄 사실.

공소시효형사

범죄가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는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

공시송달소송절차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 등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

공탁소송절차

돈이나 물건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하거나 분쟁에 대비하는 제도.

과실상계민사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

관할소송절차

어느 법원이 그 사건을 맡아 재판할 권한.

교사범형사

남을 부추겨 범죄를 저지르게 한 사람.

구속형사

수사나 재판을 위해 피의자·피고인을 일정 기간 가두는 것.

권리금부동산·임대차

상가의 위치·단골·시설 등 무형의 영업 가치를 넘기며 주고받는 돈.

근저당권민사

일정 한도 안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빚을 담보하는 저당권.

기각소송절차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내용을 따져 본 뒤의 판단.)

기소형사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

기소유예형사

혐의는 있으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

기여분가족·상속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더 주는 몫.

기일소송절차

법원이 정한 출석·심리 날짜.

기판력소송절차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나중에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

긴급피난형사

급박한 위난을 피하려 부득이 한 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것.

누범형사

형을 마친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죄를 지어 형이 무거워지는 것.

답변서소송절차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처음으로 내는 반박 서면.

대리인소송절차

본인을 대신해 소송 행위를 하는 사람. 보통 변호사를 말한다.

대습상속가족·상속

상속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등이 대신 상속하는 것.

대위변제민사

제3자가 빚을 대신 갚고 그 채권을 넘겨받는 것.

대항력부동산·임대차

임차인이 새 집주인 등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로 생긴다.

동시이행항변민사

상대가 제 의무를 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겠다고 맞서는 것.

등기부동산·임대차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

면접교섭가족·상속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

면책소비자·금융

법원이 남은 빚의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

명도부동산·임대차

건물이나 토지를 비워서 넘겨주는 것.

명의신탁민사

실제 소유자가 남의 이름으로 등기·등록해 두는 것.

몰수형사

범죄에 쓰였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의 소유권을 빼앗는 것.

무죄형사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처벌하지 않는 판결.

무혐의형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는 처분.

묵시적 갱신부동산·임대차

계약 만료 무렵 별말이 없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

물권민사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소유권·전세권 등이 있다.

미수형사

범죄를 시도했지만 결과가 이뤄지지 않은 것.

반의사불벌죄형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방조범형사

남의 범죄를 도와준 사람.

배당부동산·임대차

경매로 받은 돈을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

벌금형사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내게 하는 형벌.

변론소송절차

법정에서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고 다투는 절차.

변제민사

빚을 갚아 채무를 없애는 것.

보석형사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 주는 것.

보이스피싱소비자·금융

전화·문자 등으로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보증민사

남의 빚을 대신 갚기로 책임지는 것.

보증금부동산·임대차

임대차에서 밀린 차임·손해 등을 담보하려고 미리 맡기는 돈.

부당노동행위노동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

부당이득민사

법률상 이유 없이 얻은 이익으로, 손해 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

부당해고노동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불기소형사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

불법행위민사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입히는 것.

사실혼가족·상속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사는 관계.

사해행위취소민사

빚을 못 갚게 재산을 빼돌린 처분을, 채권자가 취소시키는 것.

산업재해노동

일을 하다가 입은 부상·질병·장해·사망.

상계민사

서로 같은 종류의 빚을 맞비겨 그만큼 없애는 것.

상고소송절차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 주로 법률 적용이 잘못됐는지를 다툰다.

상속가족·상속

사람이 사망해 그 재산과 권리·의무가 가족 등에게 넘어가는 것.

상속포기가족·상속

상속을 아예 받지 않기로 하는 것. 재산도 빚도 받지 않는다.

상습범형사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는 버릇이 인정되는 범인.

선고유예형사

가벼운 죄에서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뤘다가,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하는 것.

선의·악의민사

어떤 사정을 모르는 것(선의)과 아는 것(악의). 도덕적으로 착하다/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선의취득민사

권리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사정을 모르고 산 동산의 소유권을 얻는 것.

성년후견가족·상속

판단 능력이 많이 부족한 성인을 법적으로 돕고 보호하는 제도.

소가소송절차

소송으로 다투는 경제적 이익의 크기. 수수료와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소멸시효소송절차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

소액사건소송절차

청구액이 적은 사건(3천만 원 이하)을 더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절차.

소장소송절차

소송을 시작하며 무엇을 청구하는지 적어 법원에 내는 서면.

소취하소송절차

제기한 소송을 거두어들여 없던 것으로 하는 것.

손해배상민사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입힌 손해를 돈 등으로 메워 주는 것.

송달소송절차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

수습기간노동

정식 채용 전에 일을 배우고 평가받는 기간.

승소소송절차

소송에서 이긴 것.

심신미약형사

판단·통제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로, 형이 줄어들 수 있다.

약관소비자·금융

사업자가 여러 거래에 쓰려고 미리 정해 둔 계약 조건.

약식명령형사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

양육권가족·상속

미성년 자녀를 곁에 두고 키울 권리.

양육비가족·상속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으로, 따로 사는 부모가 부담하는 돈.

양형형사

유죄일 때 형의 종류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연대보증민사

주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져,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바로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보증.

연차휴가노동

일정 기간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

연체소비자·금융

갚기로 한 날을 넘겨 빚이나 대금을 갚지 못한 상태.

우선변제권부동산·임대차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생긴다.

원고소송절차

소송을 제기한 사람.

원상회복소송절차

계약 해제 등으로 받은 것을 돌려주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

위법수집증거형사

위법한 방법으로 모은 증거.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위약금민사

계약을 어겼을 때 물기로 미리 약속해 둔 돈.

위자료민사

정신적 고통에 대해 주는 손해배상.

유류분가족·상속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몫.

유언가족·상속

사망 후 효력이 생기도록 법이 정한 방식으로 남기는 의사표시.

유죄형사

범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하는 판결.

유치권민사

받을 돈이 있을 때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잡아 둘 수 있는 권리.

인도부동산·임대차

물건의 점유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

인용소송절차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는 것.

인지가족·상속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는 것.

임대차부동산·임대차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이나 부동산을 빌려 쓰는 계약.

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할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등기.

자백형사

자신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

재산분할가족·상속

이혼할 때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한 만큼 나누는 것.

재심소송절차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다시 심판을 구하는 비상 절차.

재판상이혼가족·상속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재판을 통해 하는 이혼.

저당권민사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빚을 못 갚으면 경매로 우선 변제받는 권리.

전세권부동산·임대차

보증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물권.

전입신고부동산·임대차

이사한 거주지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것. 대항력의 요건이 된다.

점유민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정당방위형사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방어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정당행위형사

법령이나 정당한 업무 등에 따른 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 것.

정리해고노동

경영상 어려움 등 회사 사정을 이유로 하는 해고.

제척기간민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기간.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정지가 없다.

조정소송절차

조정위원 등 제3자의 도움으로 합의를 이끌어 분쟁을 푸는 절차.

준비서면소송절차

변론 전에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 내는 서면.

즉시항고소송절차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하는 항고.

증거소송절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쓰는 자료.

증인소송절차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법정에서 말하는 사람.

지급명령소송절차

채무자가 다투지 않으면 재판 없이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는 독촉 절차.

지연손해금민사

돈을 늦게 갚아 생긴 손해에 대해 무는 이자 성격의 배상.

집행권원소송절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 확정판결·공정증서 등이 있다.

집행유예형사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문제가 없으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

채권민사

남에게 일정한 행위(특히 돈 지급)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양도민사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채권자대위권민사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

채무민사

남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 주어야 할 의무.

채무불이행민사

약속한 의무를 제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청구취지소송절차

소장에서 ‘무엇을 해 달라’고 구하는 결론 부분.

청약철회소비자·금융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리. 흔히 ‘쿨링오프’라 한다.

최저임금노동

법으로 정한, 사용자가 주어야 할 임금의 최저 기준.

추징형사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것.

친고죄형사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친권가족·상속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

통상임금노동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퇴직금노동

일정 기간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

파기환송소송절차

상급심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내는 것.

파산소비자·금융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제도.

판결소송절차

법원이 사건의 본안에 대해 내리는 최종 판단.

패소소송절차

소송에서 진 것.

평균임금노동

직전 3개월 임금을 평균낸 것으로,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

피고소송절차

소송을 당한 상대방. (형사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고인형사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

피의자형사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필요비·유익비부동산·임대차

임차물 보존에 든 비용과 가치를 높인 비용.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한정승인가족·상속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기로 하고 상속을 받는 것.

할부거래소비자·금융

대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내기로 하는 거래.

항고소송절차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

항소소송절차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

해고예고노동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미리 알리거나, 그만큼의 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

협의이혼가족·상속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하는 이혼.

화해소송절차

양쪽이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는 것.

확정소송절차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되어 판결의 효력이 굳어진 상태.

확정일자부동산·임대차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으로 날짜를 받아 두는 것.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요건이다.

용어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