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사전
자주 나오는 법률 용어를 쉬운 말로 풀었어요.
ㄱ
받을 돈을 지키려고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임시 조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집행할 수 있게 판결에 붙이는 것.
다툼이 있는 권리나 지위를 임시로 정해, 판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시키는 조치.
소송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
전문가가 전문 지식으로 사실을 판단해 보고하는 것. (예: 필적·시가 감정.)
확정된 권리를 국가의 힘으로 실현하는 절차. 압류·경매 등이 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빚을 조정해 갚아 나가는 제도.
판결보다 간단한 절차로 내리는 법원의 판단.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이 부동산 등을 공개적으로 팔아 돈으로 바꾸는 절차.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
계속되는 계약을 앞으로를 향해 끝내는 것. (이미 지난 부분은 유효.)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것.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
일부러 한 것(고의)과 부주의로 한 것(과실).
둘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것.
검사가 기소하면서 적은, 처벌을 구하는 범죄 사실.
범죄가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는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 등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
돈이나 물건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하거나 분쟁에 대비하는 제도.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
어느 법원이 그 사건을 맡아 재판할 권한.
남을 부추겨 범죄를 저지르게 한 사람.
수사나 재판을 위해 피의자·피고인을 일정 기간 가두는 것.
상가의 위치·단골·시설 등 무형의 영업 가치를 넘기며 주고받는 돈.
일정 한도 안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빚을 담보하는 저당권.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내용을 따져 본 뒤의 판단.)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
혐의는 있으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더 주는 몫.
법원이 정한 출석·심리 날짜.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나중에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
급박한 위난을 피하려 부득이 한 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것.
ㄴ
형을 마친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죄를 지어 형이 무거워지는 것.
ㄷ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처음으로 내는 반박 서면.
본인을 대신해 소송 행위를 하는 사람. 보통 변호사를 말한다.
상속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등이 대신 상속하는 것.
제3자가 빚을 대신 갚고 그 채권을 넘겨받는 것.
임차인이 새 집주인 등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로 생긴다.
상대가 제 의무를 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겠다고 맞서는 것.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
ㅁ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
법원이 남은 빚의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
건물이나 토지를 비워서 넘겨주는 것.
실제 소유자가 남의 이름으로 등기·등록해 두는 것.
범죄에 쓰였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의 소유권을 빼앗는 것.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처벌하지 않는 판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는 처분.
계약 만료 무렵 별말이 없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소유권·전세권 등이 있다.
범죄를 시도했지만 결과가 이뤄지지 않은 것.
ㅂ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남의 범죄를 도와준 사람.
경매로 받은 돈을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내게 하는 형벌.
법정에서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고 다투는 절차.
빚을 갚아 채무를 없애는 것.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 주는 것.
전화·문자 등으로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남의 빚을 대신 갚기로 책임지는 것.
임대차에서 밀린 차임·손해 등을 담보하려고 미리 맡기는 돈.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
법률상 이유 없이 얻은 이익으로, 손해 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입히는 것.
ㅅ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사는 관계.
빚을 못 갚게 재산을 빼돌린 처분을, 채권자가 취소시키는 것.
일을 하다가 입은 부상·질병·장해·사망.
서로 같은 종류의 빚을 맞비겨 그만큼 없애는 것.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 주로 법률 적용이 잘못됐는지를 다툰다.
사람이 사망해 그 재산과 권리·의무가 가족 등에게 넘어가는 것.
상속을 아예 받지 않기로 하는 것. 재산도 빚도 받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는 버릇이 인정되는 범인.
가벼운 죄에서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뤘다가,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하는 것.
어떤 사정을 모르는 것(선의)과 아는 것(악의). 도덕적으로 착하다/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권리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사정을 모르고 산 동산의 소유권을 얻는 것.
판단 능력이 많이 부족한 성인을 법적으로 돕고 보호하는 제도.
소송으로 다투는 경제적 이익의 크기. 수수료와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
청구액이 적은 사건(3천만 원 이하)을 더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절차.
소송을 시작하며 무엇을 청구하는지 적어 법원에 내는 서면.
제기한 소송을 거두어들여 없던 것으로 하는 것.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입힌 손해를 돈 등으로 메워 주는 것.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
정식 채용 전에 일을 배우고 평가받는 기간.
소송에서 이긴 것.
판단·통제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로, 형이 줄어들 수 있다.
ㅇ
사업자가 여러 거래에 쓰려고 미리 정해 둔 계약 조건.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
미성년 자녀를 곁에 두고 키울 권리.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으로, 따로 사는 부모가 부담하는 돈.
유죄일 때 형의 종류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주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져,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바로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보증.
일정 기간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
갚기로 한 날을 넘겨 빚이나 대금을 갚지 못한 상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생긴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
계약 해제 등으로 받은 것을 돌려주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
위법한 방법으로 모은 증거.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계약을 어겼을 때 물기로 미리 약속해 둔 돈.
정신적 고통에 대해 주는 손해배상.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몫.
사망 후 효력이 생기도록 법이 정한 방식으로 남기는 의사표시.
범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하는 판결.
받을 돈이 있을 때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잡아 둘 수 있는 권리.
물건의 점유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는 것.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는 것.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이나 부동산을 빌려 쓰는 계약.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할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등기.
ㅈ
자신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
이혼할 때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한 만큼 나누는 것.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다시 심판을 구하는 비상 절차.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재판을 통해 하는 이혼.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빚을 못 갚으면 경매로 우선 변제받는 권리.
보증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물권.
이사한 거주지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것. 대항력의 요건이 된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방어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법령이나 정당한 업무 등에 따른 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 것.
경영상 어려움 등 회사 사정을 이유로 하는 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기간.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정지가 없다.
조정위원 등 제3자의 도움으로 합의를 이끌어 분쟁을 푸는 절차.
변론 전에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 내는 서면.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하는 항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쓰는 자료.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법정에서 말하는 사람.
채무자가 다투지 않으면 재판 없이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는 독촉 절차.
돈을 늦게 갚아 생긴 손해에 대해 무는 이자 성격의 배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 확정판결·공정증서 등이 있다.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문제가 없으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
ㅊ
남에게 일정한 행위(특히 돈 지급)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
남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 주어야 할 의무.
약속한 의무를 제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소장에서 ‘무엇을 해 달라’고 구하는 결론 부분.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리. 흔히 ‘쿨링오프’라 한다.
법으로 정한, 사용자가 주어야 할 임금의 최저 기준.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것.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
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일정 기간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
ㅍ
상급심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내는 것.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제도.
법원이 사건의 본안에 대해 내리는 최종 판단.
소송에서 진 것.
직전 3개월 임금을 평균낸 것으로,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
소송을 당한 상대방. (형사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임차물 보존에 든 비용과 가치를 높인 비용.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ㅎ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기로 하고 상속을 받는 것.
대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내기로 하는 거래.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미리 알리거나, 그만큼의 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하는 이혼.
양쪽이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는 것.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되어 판결의 효력이 굳어진 상태.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으로 날짜를 받아 두는 것.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요건이다.
용어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