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는 건강 문제로 평생 운영하던 정형외과 병원을 후배 의사 B에게 인테리어·장비 1억 5천만원, 권리금 2억 5천만원을 받고 양도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경업금지'라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건물도 임대로 주기로 했는데, 임대차 기간은 3년으로 정했습니다.
약 5년이 지나 A의 건강이 회복되자, A는 B에게 월 차임을 올려달라고 압박하다가 결국 같은 건물 2층에 자신의 이름으로 정형외과를 개원했습니다. B는 이에 반발하며 A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누가 이겼을까요?
직장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본인을 무단 촬영한 영상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유포되고 있다고 의심하여 학교장에게 교권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 위원회는 "영상 유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경찰이나 상위 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이 의결에 따라 학교장은 A씨에게 "판단 불가"를 통지하고 심리상담센터 이용을 안내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을 불복하고 소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