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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6-04-02

생활기본시설비를 둘러싼 재건축 이주자의 승소 — 대법원이 인정한 부당이득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이주자가 택지를 사면서 낸 돈 중 일부가 법적으로 내야 할 돈이 아니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된 이주대책대상자였습니다. 피고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원고와 이주자택지 특별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법에서 정한 택지조성원가(땅을 개발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가 아닌, 더 높은 감정가격(부동산 감정을 통해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낸 분양대금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법률상 이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원고는 부당하게 징수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을 거쳐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에서 법원들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결정할 때, 사업시행자가 법정 기준(택지조성원가)이 아닌 감정가격을 사용했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이 금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켰다면, 이주자가 낸 돈 중 어느 부분까지가 부당이득(받을 법적 근거가 없이 받은 이득)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한쪽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법이 금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것은 무효이므로, 그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별공급 대상 면적(265㎡ 이하)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이 아닌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쪽의 주장

피고는 내부지침에 따라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통해 이주자에게 시장가격 수준의 이주대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대금에는 부당이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강행법규(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주자가 지급한 그 부분은 부당이득입니다. 둘째,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잃은 이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이주자택지 공급을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사업시행자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 면적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셋째, 따라서 특별공급 대상 면적(265㎡ 이하)에 대해서는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정당한 분양대금이며, 피고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사실은 이를 바꾸지 않습니다. 넷째, 다만 공급한도인 265㎡를 초과하여 공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정당한 분양대금보다 초과로 지급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주자 보호라는 법의 기본 원칙이 우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내부지침이나 감정가격 활용이라는 경영상 판단도 법정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비용(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어떤 명목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약자 보호가 필요한 계약에서 강제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이주대책대상자가 체결한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큼 이주대책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이주자택지 중 특별공급 대상 면적에 대한 공급가격에 부당이득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사업시행자가 내부지침을 근거로 분양대금을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인 甲과 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주자택지 중 특별공급 대상인 265㎡ 이하 부분은 ㎡당 택지조성원가에서 ㎡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당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하고, 이주자택지 공급한도인 265㎡를 초과하여 공급된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그 대금을 계산하여 정당한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이주대책대상자 사이에 체결된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택지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큼 이주대책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인 면적에 대하여, 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을 토대로 택지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이주자택지 공급을 법제화한 토지보상법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주자택지 중 특별공급 대상 면적에 대한 공급가격에 부당이득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대금이 정당한 분양대금, 즉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사업시행자가 내부지침을 근거로 분양대금을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공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인 甲과 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주자택지 중 특별공급 대상인 265㎡ 이하 부분은 ㎡당 택지조성원가에서 ㎡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당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하고, 이주자택지 공급한도인 265㎡를 초과하여 공급된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그 대금을 계산하여 정당한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후 위 공사가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분양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甲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민법 제741조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민법 제74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김형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변경 전 상호: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0. 23. 선고 2025나2074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주대책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택지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큼 이주대책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9343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인 면적에 대하여, 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을 토대로 택지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이주자택지 공급을 법제화한 토지보상법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주자택지 중 특별공급 대상 면적에 대한 공급가격에 부당이득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대금이 정당한 분양대금, 즉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사업시행자가 내부지침을 근거로 분양대금을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와 사이에 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 사안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주자택지 중 특별공급 대상인 265㎡ 이하 부분은 ㎡당 택지조성원가에서 ㎡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당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하고, 다만 이 사건 이주자택지 공급한도인 265㎡를 초과하여 공급된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계산하여 정당한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후 피고가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분양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천대엽(주심) 서경환 마용주

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