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6-03-12
광부 사망 후 받지 못한 산재보험금, 자녀가 받을 수 있을까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근로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배우자도 뒤따라 사망했을 때, 남겨진 자녀들이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배경
대한석탄공사에서 광산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2000년 진폐증과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4년 사망했습니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미지급 보험급여)가 있으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선순위 유족(먼저 청구할 수 있는 유족)으로서 미지급 장해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었으나, B씨도 2018년 사망했습니다. 그 후 A씨와 B씨의 자녀들(원고들)이 2019년 근로복지공단에 미지급 장해급여 1,470여만 원을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공단은 돌연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B씨가 사망했을 때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도 함께 소멸했다며, 자녀들에게 받은 돈을 '부당이득금(잘못 받은 돈)'으로 징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법원이 판단해야 할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는, 그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배우자)이 사망했을 때 함께 사라지는가, 아니면 배우자의 상속인(자녀)에게 상속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쪽의 주장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 결정 시 같은 법 제65조 제3항(유족이 사망하면 다음 순위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으므로, 수급권자인 B씨가 사망하면 그 수급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보험금을 받은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쪽의 주장
자녀들(원고)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미지급 장해급여는 이미 지급요건을 충족해 발생한 권리이며,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배우자 B씨가 받을 자격이 있던 이 권리는 B씨의 재산이므로, B씨 사망 시 일반 상속법(민법)에 따라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연금처럼 계속 지급되는 보험급여와 달리, 이미 발생한 일시금 형태의 급여는 상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자녀)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성격의 급여로서 재산권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강합니다. 반면 사회보장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둘째, 미지급 장해급여는 이미 지급요건을 충족해 발생한 권리의 청구·지급이 지연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재산권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특히 강하므로, 단지 상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연금 형태의 급여(예: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는 수급권자 사망 시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계속 지급될' 정기적 급여에 관한 것입니다. 반면 이미 발생한 일시금 형태의 미지급 급여는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넷째, 시행령에서 제65조 제3항(다른 유족에게 이전하는 규정)을 준용 제외한 것은, 유족급여의 경우만 특별히 다루기 위한 것이지, 장해급여 같은 다른 종류의 미지급 급여까지 소멸시키라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다섯째, 만약 미지급 급여가 선순위 유족 사망 시 즉시 소멸한다면, 지급 지연으로 인한 생활보장 부족이 채무로 남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결과와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은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B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은 위법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이미 발생한 미지급 급여는 일반 상속법이 적용되어 상속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법상의 권리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앞으로 산재 관련 미지급 급여가 있을 때, 수급권자가 사망해도 그 상속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형태 급여는 여전히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판시사항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조항에 따라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57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3호,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7조의 내용, 미지급 보험급여 제도의 입법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재보험법령 조항에 따라 이러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 중 장해급여와 같은 급여는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어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강한 반면, 사회보장적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②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은 이미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권리의 청구 또는 지급이 지연된 상태에서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특히 강하므로, 상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산재보험법이 제58조 제1호에서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장래에 향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보험급여 수급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과 법적 성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
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산재보험법 제65조의 각 항 중 제3항만을 준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수급권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의 괄호 부분에서 미지급 ‘유족급여’의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이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유족에 대한 일시금 형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그 수급권을 이전시키는 규정인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이 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족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하여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된다.
④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그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이 사망함과 함께 그대로 소멸한다고 해석할 경우,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지급 지연에 따라 그 수급권자인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채무가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수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시키더라도 산재보험법령의 입법 취지 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호, 제64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강유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3. 14. 선고 2023누506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던 망 소외 1은 2000. 7. 10. 병형 1/0의 진폐증,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4. 12. 7. 사망하였다.
나. 망 소외 1의 배우자인 망 소외 2는 2018. 11. 17. 사망하였다.
다.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9. 2. 27. 피고에게 망 소외 2가 선순위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망 소외 1에 대한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6. 19. 원고 2에게 3,678,56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678,530원 합계 14,714,15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2. 3. 28. 원고들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망 소외 2가 사망하여 그 수급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착오로 지급한 위 보험급여 14,714,1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은 본문 각 호에서 보험급여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그중 하나로 장해급여를 규정하고(제3호),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는 제57조 및 제60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81조는 제1항에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상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의미하고(같은 법 제5조 제3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모두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 관한 규정이다.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인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같은 법 제57조 제5항), 유족보상일시금(같은 법 제62조 제2항) 및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같은 법 제62조 제4항)에 관하여 유족 사이 수급권의 순위를 정한 규정이고, 제2항은 그중에서도 양부모(養父母) 및 실부모(實父母)와 관련된 경우로서 부모 또는 조부모 사이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이며, 제4항은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 앞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에 따른다는 규정이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라고 하여 수급권의 이전(移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준용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관련 법리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 미지급 보험급여 제도의 입법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재보험법령 조항에 따라 이러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 중 장해급여와 같은 급여는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어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강한 반면, 사회보장적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바31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은 이미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권리의 청구 또는 지급이 지연된 상태에서 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특히 강하므로, 상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산재보험법이 제58조 제1호에서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장래에 향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보험급여 수급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과 그 법적 성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산재보험법 제65조의 각 항 중 제3항만을 준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수급권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의 괄호 부분에서 미지급 ‘유족급여’의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이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유족에 대한 일시금 형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그 수급권을 이전시키는 규정인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이 되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족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하여 그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그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이 사망함과 함께 그대로 소멸한다고 해석할 경우,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지급 지연에 따라 그 수급권자인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채무가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수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시킨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령의 입법 취지 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4.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소외 1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망 소외 2가 선순위 유족으로서 망 소외 1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하였고, 망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민법에 따라 위 망 소외 2의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을 상속하여 원고들이 망 소외 1이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소멸하였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들이 망 소외 2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을 상속하였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81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 민법상 상속과 산재보험법상 미지급 보험급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천대엽(주심) 오경미 엄상필
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