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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 2025가단108876 · 2026-04-08

약정금

판시사항

甲이 결혼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며 체결한 계약에서, 乙 회사는 甲에게 1년간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혼되는 경우 甲은 乙 회사에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甲이 성혼 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추가로 성혼사례금의 3배를 乙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을 하였는데, 甲이 乙 회사의 주선으로 만난 丙과 교제하다가 결혼에 이르렀으나 성혼 사실을 乙 회사에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위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을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甲은 乙 회사에 성혼사례금에 더하여 위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결혼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며 체결한 계약에서, 乙 회사는 甲에게 1년간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혼되는 경우 甲은 乙 회사에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甲이 성혼 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추가로 성혼사례금의 3배를 乙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을 하였는데, 甲이 乙 회사의 주선으로 만난 丙과 교제하다가 결혼에 이르렀으나 성혼 사실을 乙 회사에 알리지 않은 사안이다. 甲은 위 계약에 따라 乙 회사에 성혼사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이 만남 후 회원 탈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을 면할 수는 없으며, 한편 성혼사례금은 乙 회사가 甲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대가라 할 수 있는데 성혼되었을 경우 사례금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나마 강제할 수단이 필요한 점, 乙 회사로서는 甲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甲의 성혼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乙 회사는 甲의 성혼 사실 통지와 성혼사례금의 지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甲은 성혼 이후 성혼사례금을 乙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판결문 전문 보기
【원 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기열)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경 담당변호사 이현철) 【변론종결】2026. 3.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20,000원과 ① 그중 11,880,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15.부터 2025. 10.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② 35,64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5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결혼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2. 9. 14.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원가입비: 5,280,000원, 성혼사례금: 11,880,000원 ○ 원고는 피고에게 2022. 9. 14.부터 2023. 9. 13.까지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총 5회 제공한다. ○ 성혼사례금은 성혼일자 확정 또는 상견례 또는 동거 후 2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계약기간 혹은 계약횟수 이후의 만남으로 성혼되는 경우에도 성혼사례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가 성혼 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추가로 성혼사례금의 3배를 원고에게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3. 1. 7. 피고와 소외인의 만남을 주선했다. 소외인은 원고의 회원은 아니고 원고의 제휴사(△△△) 회원이다. 라. 피고는 소외인을 만난 후 교제하다가 2023. 6.경 결혼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성혼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성혼사례금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성혼사례금 11,8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15.(피고와 소외인의 혼인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편의상 2023. 6. 말일에 혼인한 것으로 보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정하였다)부터 2025. 10. 30.(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2023. 5. 7.경 합의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아버지가 원고 측에서 피고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회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탈퇴 처리하겠다고 말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것을 법률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가 통상의 ‘회원 탈퇴’를 했다고 판단하는바,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은 1년인데 남녀가 처음 만난 후 혼인에 이를 때까지는 통상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② 배우자감을 찾은 회원은 당연히 원고 회사의 회원에서 탈퇴하고 싶어 하고, 원고 역시 피고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할 실익이 없어지는 점, ③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계약기간 이후에 성혼되는 경우에도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회원 탈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성혼사례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약금 1) 위 채택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성혼사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대가라 할 수 있는바, 성혼되었을 경우 그 사례금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나마 강제할 수단이 필요한 점, ② 한편 원고로서는 피고가 알려 주지 않는 이상 피고의 성혼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의 성혼 사실 통지와 그 성혼사례금의 지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성혼일로부터 2주일이 지난 후는 물론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성혼사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벌 35,640,000원(= 성혼사례금 11,880,000원 × 3)과 이에 대하여 2025. 10. 31.(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약벌 35,640,000원에 대하여도 위 성혼사례금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비록 위 위약벌 채무가 위 성혼사례금의 변제기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기에 관하여는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인 원고가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이미 위 위약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허위정보 제공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타 결혼정보회사(△△△)에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제공하였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였고, 나아가 피고가 회원 가입 시 제공한 재산정보와 달리 피고의 연봉은 ‘9천만 원 이상’, 피고 본인 자산은 ‘10억 원 이하’라고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가 상견례 과정에서 소외인 측 집안과 심각한 분쟁까지 발생했으므로, 자신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우선 원고가 피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6. 18. 원고 회사 홈페이지의 성격별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제휴사 회원과의 만남 주선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 관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자신이 회원 가입 당시 입력한 내용에 근거하여 피고의 연봉과 자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설령 피고의 주장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피고의 정보를 혼인과 무관한 당사자 또는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장래 원고의 혼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소외인 측에 제공했고, ② 나아가 원고의 개인정보 제공에 따라 혼사가 깨진 것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피고와 소외인이 혼인에 이르렀던 이상 피고는 뒤늦게 원고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을 문제 삼으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 판사 방창현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