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의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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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의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행정심판에서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더라도 그 재결에서 정한 정지처분기간 중의 자동차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정한 '범죄단체'의 의미 [2]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법리 [3] 아직 범죄단체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소규모 폭력조직이거나 같은 지역 출신 선후배 건달들의 모임으로서 폭력패거리에 불과하던 수개의 개별 조직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검사 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시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측 증인과 피해자측 증인의 상반된 목격진술 가운데 피해자측 증인의 목격진술에 대하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 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1]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규정의 취지 [2]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운전자 등에게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같은 법 제108조의 죄로도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까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
도로교통법 제20조의2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장소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8조에 의하여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였다 하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1]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
[1]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그 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금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경우의 죄책
[1]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복수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고지한 후 피고인이 첫 번째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소환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지정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2번에 걸친 적법한 소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공판절차에서의 심리 결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고,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발령받은 후 수사기관에서 별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면허정지처분의 발령사실을 구두로 고지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두통지는 위 면허정지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적법한 통지라고 할 수 없고,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분의 상대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