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05고단20 · 2005-0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검 사】 단성한
【변 호 인】 변호사 이한진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금고 8월에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다만,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는 무죄.
【이 유】【피고인 1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피고인 1은(차량번호 3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자로서 대불대학교 학생인바,
2004. 12. 4. 12:25경 업무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본덕동 소재 호반농원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나주 쪽에서 송정리 쪽으로 시속 7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피해자공소외 1(4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공소외 3(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공소외 1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 중 두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1.피고인 1의 법정진술
1.피고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피고인 2는(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04. 12. 4. 12:2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본덕동 소재 호반농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송정리 쪽에서 나주 쪽으로 시속 7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한 피해자공소외 1(4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뒤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 중 두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판단】살피건대, 선행사고의 내용 및 정도,피고인 2 운전의 차량과 망공소외 1 운전 차량의 크기, 양 차량의 충격 부위,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체검안서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과실과공소외 1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양태열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