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총 674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25인승 승합자동차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유로 인하여 제1종 대형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제1종 대형면허 취소사유가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공통된 것이라는 이유로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1]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결과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이 자동차의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의 시동을 거는 순간 위 자동차에 후진기어가 들어간 상태이어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 자동차가 약 1.5m 가량 후진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그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기각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도로교통법 제4조, 제5조, 제16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3. 10. 18. 행정자치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표 3]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서명날인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경우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 [2]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역추산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18%로서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사안에서, 교통사고 발생시점이 혈중 알
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유가증권위조(변경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변경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최종 음주 후 20분,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이 최종 음주 후 25분, 채혈 시점이 최종 음주 후 89분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0%이며, 혈액검사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3%인 사안에서, 검사가 위드마크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