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총 674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1]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로 발효되고, 2001. 3. 29. 조약 제553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1조 (가)항 전문(前文), (나)항 전문(前文)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한의사인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급환자를 자신의 한의원으로 옮기기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에서, 현재의 위난을 피하여야 할 긴급상태에 있었지만 대체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인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한 행위가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음주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는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위반
[1] 법률의 착오에 관한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2]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을 금지한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5호,제71조의16의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특정된 장소인 아파트단지와 대학구내 통행로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 등은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피해자 본인 및 그 일행인 목격자의 사고발생 경위에 관한 각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불일치하고 모순되는 등 신빙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검찰주사 작성의 의사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에 검찰주사의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2]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의 의미 [2] 사고 운전자가 사고 목격자에게 단순히 사고처리를 부탁만 하고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