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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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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대법원 ·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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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리운전을 의뢰받은 사람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도로의 상황, 가해차량의 속도와 질주하는 힘, 목격자들의 진술 및 폐쇄회로 TV에 찍힌 가해차량의 진행상황, 사고 후 확인된 가해차량의 파손부위, 운전자가 가해차량을 움직이려 한 이유, 운전자의 직

서울서부지법 ·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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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구지방법원 ·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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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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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대법원 ·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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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 [2] 현행범이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적극)

대법원 ·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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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

대법원 ·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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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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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대법원 ·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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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시각과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이 87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기준치를 겨우 0.003% 넘는 0.053%의 호흡측정결과 수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충분한 정도로 음주운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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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함에 있어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 취하여야 할 조치 [2] 제1심판결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따로 선고되었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대법원 ·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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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대법원 ·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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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1]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2]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대법원 ·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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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 제38조 제3항 및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것을 말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이외의 자

대법원 ·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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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의 진술과 통계적으로 분석한 수치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8%로 산출되었으나, 위 계산치에는 시간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량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하강기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의

광주지법 · 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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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8-25
원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06-08-10
원문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정부지방법원 · 2006-07-28
원문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수원지방법원 · 2006-07-27
원문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의 작성·비치의무를 정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서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채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한 행위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대법원 · 2006-07-13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