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총 674건
사기·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인정된죄명: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강도치상·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정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 여부(소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진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 [2]구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및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와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현행범인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211조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2]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한 자동차의 일부가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 도로에서의 주취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순간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 어느 쪽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불명확하고 분쟁의 여지가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정차하여 상대 차량의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살펴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피해자일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만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이 아닌 진료를 위해 채혈하였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69%로 나온 사안에서, 혈액 채취 전에 피부를 소독하기 위해 사용한 70% 알코올솜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감정 의뢰한 혈액 샘플이 음주측정용 세트를 사용하여 채혈된 것이 아닌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구 도로교통법이 과실 재물손괴를 처벌하는 취지 및같은 법 제108조에 정한 ‘그 밖의 재물’에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비약적 상고 이유를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72조에서 말하는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의 의미 [2] 상습성에 관한 판단 잘못을 이유로 비약적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씨방에 두고 간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취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이나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규정이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진행 방향에 교차 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사후심인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의 상고이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여부를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심판결 선고 후에 비로소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