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04노1878 · 2005-0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성문
【변 호 인】 변호사 진효근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 11. 3. 선고 2004고단1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소재 주라위 삼거리 부근 도로상을 진행하던 중 순간적으로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처자식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0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판사 신해중(재판장) 유창훈 김영천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