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총 674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음주측정불응죄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것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고, 나아가 주취운전은 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출입국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2]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 [3]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의미 [4] 수인이 재물강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상해하고, 그 중 1인이 몰래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남겨 둔 옷에서 돈을 꺼내어 사용한 경우, 위 1인의 강도행위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음주측정불응죄가 인정되는 이상, 그 후 스스로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의 외관·태도·말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
업무상횡령·명예훼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폭행
[1]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정하여진 불이익변경금
업무상횡령·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제42조에 정하여진 ‘과로·질병·약물의 영향’은 모두 ‘그 밖의 사유’의 예로서 열거해 놓은 것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로를 잊기 위해 본드를 흡입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또한, 사고 후에 도주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그 범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6세 이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붙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동차를 26세 미만의 가족이나 제3자가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하여진 '당해 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 없이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그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을 함께 기소한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주로 피고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 진술은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등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할 아무런 장치가 없어 이를 근거로 음주량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합리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점유이탈물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음주단속시 경찰관의 요구로 작성되는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이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죄에서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서류와 해당란에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서명·무인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