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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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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 20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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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

대법원 · 200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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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무고

[1]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설령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대법원 · 200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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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공모의 판시 정도 [2]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의 정도 [3] 상습사기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에 대하여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

대법원 · 200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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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위증

피고인 운영의 식당 앞 도로를 통행하며 골재채취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가 위 도로상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위하여 각목을 세워두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걷어차며 시비한 경우, 위 방음벽 설치공사업무를 두고 골재채취업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위 사업자의 업무라거나, 또는 골재채취업무와 밀접불가분

청주지법 · 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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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배상신청

서울고등법원 · 200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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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점유이탈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0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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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예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이 야간에 등산용칼, 후레쉬, 포장용 테이프를 휴대하고 배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절도 범행이 발각되는 경우 그 체포를 면탈하는 등의 목적으로 등산용칼 등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도예비죄로 처벌할 수는 없

대구지법 ·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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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업무상횡령·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

수원지방법원 ·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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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에 의한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는 벽돌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다가 제1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여 벽돌에 의한 피해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 및 피해자의 제1심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은 믿

광주지법 · 200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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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죄를 친고죄로 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대법원 · 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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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병역법위반

[1]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법원 · 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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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상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의 입법 취지와 체제, 내용 및 구조를 살펴보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리 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 등을 행하면, 위 법조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나 참관인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

대법원 · 200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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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명예훼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폭행

[1]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정하여진 불이익변경금

대법원 · 200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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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재물손괴

새 건물주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건물 내 미용실 점포를 명도받기로 되어 있었고 미용실 업주가 미용실을 명도하기 위해 사실상 영업을 그만 둔 상태에 있었다면, 비록 위 건물주가 소유건물에 있던 다른 점포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미용실로 들어가는 전기선과 전화선을 절단하고

대구지법 · 200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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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제42조에 정하여진 ‘과로·질병·약물의 영향’은 모두 ‘그 밖의 사유’의 예로서 열거해 놓은 것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로를 잊기 위해 본드를 흡입하였고

청주지법 · 200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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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피고인이 구 문화예술진흥법(2000. 1. 12. 법률 제6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제19조의2 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5조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문화예술

서울중앙지법 · 200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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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상해

[1]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이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

대법원 · 20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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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피고인이 인접한 점포의 전 주인을 위하여 설치하여 준 전기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시설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로 설치된 것으로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인접 점포의 현 소유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전부터 피고인의 점포를 통하여 사용하던 시설을 피고인의 양해하에

인천지법 · 200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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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메인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시스템관리자의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 2004-07-09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