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임의성을 부인하면서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임의성 유무의 판단 방법 [2]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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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임의성을 부인하면서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임의성 유무의 판단 방법 [2]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1]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에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의미 [2]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3]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가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4] 수인이 공동으로 수재한 경우, 몰수·추징의 방법 및 그 대상인 범인의 범위 [5] 범죄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
[1]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라 함은 주거 등에 대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일체의 위장시설(圍障施設)을 말하고, '손괴'라 함은 물리적으로 위와 같은 위장시설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야간에 불이 꺼
[1]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
[1]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설령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공모의 판시 정도 [2]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의 정도 [3] 상습사기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에 대하여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
피고인 운영의 식당 앞 도로를 통행하며 골재채취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가 위 도로상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위하여 각목을 세워두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걷어차며 시비한 경우, 위 방음벽 설치공사업무를 두고 골재채취업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위 사업자의 업무라거나, 또는 골재채취업무와 밀접불가분
피고인이 야간에 등산용칼, 후레쉬, 포장용 테이프를 휴대하고 배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절도 범행이 발각되는 경우 그 체포를 면탈하는 등의 목적으로 등산용칼 등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도예비죄로 처벌할 수는 없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에 의한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는 벽돌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다가 제1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여 벽돌에 의한 피해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 및 피해자의 제1심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은 믿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죄를 친고죄로 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1]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의 입법 취지와 체제, 내용 및 구조를 살펴보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리 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 등을 행하면, 위 법조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나 참관인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
[1]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정하여진 불이익변경금
새 건물주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건물 내 미용실 점포를 명도받기로 되어 있었고 미용실 업주가 미용실을 명도하기 위해 사실상 영업을 그만 둔 상태에 있었다면, 비록 위 건물주가 소유건물에 있던 다른 점포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미용실로 들어가는 전기선과 전화선을 절단하고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