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교통경찰관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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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교통경찰관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임의성
[1]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공개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고,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거래는 공개된 시장에서
[1]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 없이 고려하여
[1] [다수의견]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
[1]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을 함께 기소한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주로 피고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 진술은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등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할 아무런 장치가 없어 이를 근거로 음주량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합리성을
[1]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그 내용을 상업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 주금의 위장납입은 사법상 유효하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자본금과 발행주식 총수의 증가가 실현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상업등기부에 기재하게 하는 행위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남편이 아내의 간통 사실에 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지에서 아내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하고, 간통 사실에 관한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감금기간 중에 있었던 폭행으로 인해 확정된 약식명령이 존재하고, 위 중감금치상 및 강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에 의한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조합원의 지위로 잠정적으로 바뀌고,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 제1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2] 대대 주임원사인 피고인이 소속 대대 병사들의 보직에 관하여 지휘관인 대대장에게 건의하면 그 건의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왔다면 그와 같은 병사들의 보직 등을 결정하는 직무는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
수탁자가 할인을 위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1]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집합건물의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음주단속시 경찰관의 요구로 작성되는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이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죄에서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서류와 해당란에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서명·무인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은 1997. 11. 14. 같은 법 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처벌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나 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 폭행에 사용한 당구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과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업무상배임죄)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