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및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
[1]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주발행과 관련한 대표이사의 업무는 회사의 사무일 뿐이므로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납입된 주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관리·보관하는 업무 역시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기한 것으로서 회사의 사무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