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1]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집합건물의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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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집합건물의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음주단속시 경찰관의 요구로 작성되는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이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죄에서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서류와 해당란에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서명·무인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은 1997. 11. 14. 같은 법 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처벌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나 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 폭행에 사용한 당구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과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업무상배임죄)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
[1]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주발행과 관련한 대표이사의 업무는 회사의 사무일 뿐이므로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납입된 주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관리·보관하는 업무 역시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기한 것으로서 회사의 사무에 속
[1]형법 제14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라 함은 고시문, 고시판 등과 같이 압류 기타 강제처분 등을 명시하기 위하여 특히 실시한 표시로서 봉인 이외의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의 집행은 집행관 등 공무원이 그 취지를 명시하기 위한 고시
검찰이 甲을 상대로 약식기소하면서 착오로 동명이인인 乙의 범죄경력조회를 기록에 첨부한 결과 乙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되어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은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되고 형식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할 것인바, 공소제기의
[1]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위임자) [2]형법 제35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반환의 거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하는 터미널사업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승
[1]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2]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및 수용자가 아닌 자가 교도관의 검사 또는 감시를 피하여 금지 물품을 교도소 내로 반입되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2] 주한외국영사관의 비자발급업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
[1]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위 회사 및 본인 등이 보유하고 있던 신용금고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매수인측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위 금고가 가지고 있던 회수의문 채권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나, 계약내용에 의하면 회수의문 채권이 실제로 회수되
[1]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 주민등록증부정사용죄의 규정취지 및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증부정사용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타인 명의로 할부금융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행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형이 공기호부정사용죄의 형보다 더 무겁다 할 것이어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인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8조가 그 선택형으로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가 행정관청의 허가이고 그 영업 자체가 국민의 보건과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납세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허가명의 및 등록명의를 대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명의대여 약정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