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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2003노1483 · 2004-0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무고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박상진 【변 호 인】 변호사 최성락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3. 7. 18. 선고 2001고단2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1을 징역 8월에, 피고인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 유】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과 언성을 높여 다툰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들을 감금,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상해, 손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허위의 사실을 들어 그들을 무고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2는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무고의 점(피고인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 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상해, 손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허위의 사실을 들어 그들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피고인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2가 2000. 8. 10. 08:10경 마산시 수성동 51-5 소재피해자 경영의사찰 법당에서 사실은피해자가공소외 1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공소외 1이 붙어 먹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동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피고인2의 주장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피해자가 “공소외 2가 자신과공소외 1이 붙어 먹고 산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며 상의를 해 온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공소외 2,공소외 1의 각 진술 중 “피고인2가 신도들이 있는 장소에서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2가피해자의 귀에 대고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는데, 오히려 위피해자가공소외 2에게 위 피고인이 이와 같은 말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위공소외 2가 이 말을 듣고 다시 위 피고인에게 이를 따져 항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이피해자의 귀에 대고 위와 같은 말을 한 것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이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1개의 형으로 처단한 원심 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 직권판단(피고인1)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1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2와는 형제지간으로서 피고인2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2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1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제1항,형법 제276조 제1항,제260조 제1항,제366조,제283조 제1항,제257조 제1항,형법 제156조,제30조 1. 상상적경합(피고인들) 각형법 제40조,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1)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직권파기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정상 참작) 【무죄부분】피고인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심갑보(재판장) 우인성 표극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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