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4도1299 · 2004-05-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무고·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의 죄수(=상상적 경합관계)
판결요지
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과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업무상배임죄)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40조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준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1. 29. 선고 2003노7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사기의 범의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인 피고인 1이 판시와 같이 당좌수표를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과 새로운 공소사실인 피고인 1이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위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업무상배임죄)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죄수 또는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