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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04도4020 · 2004-08-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죄를 친고죄로 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5조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4. 6. 10. 선고 2004노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 같은 법 제14조의2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죄를 친고죄로 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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