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의 제조설비 및 생산공정에 관한 기술자료 등을 복사한 CD를 가지고 있다가 퇴사하면서 위 CD를 가지고 나와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사용한 경우, 이는 절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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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의 제조설비 및 생산공정에 관한 기술자료 등을 복사한 CD를 가지고 있다가 퇴사하면서 위 CD를 가지고 나와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사용한 경우, 이는 절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
시위현장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해산명령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시위현장에 처음 도착한 일부 시위참가자들에게 행하여졌고, 두 번째 해산명령은 시위참가자들이 아닌 시위 주동자에게만 행하여졌으며, 세 번째 해산명령에 이르러 비로소 시위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내렸다면,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이 변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차량과 변호사 사무실의 출입문 유리창에 부착하게 된 것이, 민사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이 피고인의 인격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방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연약한 노인이나 여성 등 20명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고, 그 살해 방법도 매우 잔혹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고통의 정도 및 형벌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인 견지에서 사형을 선고한
[1] 상법 제628조 제1항은 발기인이나 이사 등 회사 측 행위자의 납입가장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1항의 행위에 응한다’라는 것은 주금납입취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발기인이나 이사 등 회사 측 행위자의 부탁을 받고 주금의 입출금 및 주금납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장물이라 함은
[1]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에 포함된 일부 허위부분이 단지 신고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고소인이 차용사기로 고소함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차용금의 용도를 묵비한 것이 무고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일부 지키지 못하였고, 그 식별절차 이전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시된 사진상의 인물 중 1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암시가 주어졌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가 범인을 대면한 범행현장의 조명상황,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인 만 7세의 초등학교 2학년생 목격자가 경찰관에게 범인의 머리 색깔 및 길이, 신장 등의 특징을 진술하자 이전에 같은 수법의 절도 전과자인 피고인을 조사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이 ‘용의자 사진첩’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여 목격자로부터 피고인이 그 범인이라는 진술을 받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는 같은 법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와는 달리 누범요건 자체를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누범에 관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1]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2] 원주주명부를 복사하여 놓은 복사본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문서의 재사본이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한 경우 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1]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2]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 [3]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의미 [4] 수인이 재물강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상해하고, 그 중 1인이 몰래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남겨 둔 옷에서 돈을 꺼내어 사용한 경우, 위 1인의 강도행위를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