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총 2,977건
무고·위증·사기
피고인 甲이 공소외인을 감금,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乙이 위 고소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고소내용에 부합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각 무고 및 위증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乙의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회계사법위반
[1]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가 모회사의 대주주로부터 그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사안에서, 거래의 목적, 계약체결의 경위 및 내용, 거래대금의 규모 및 회사의 재정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법위반·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권리행사방해·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쇼핑몰 상가 분양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채와 분양대금만으로 사업부지 매입 및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 분양을 강행한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사기범행의 공소사실에 대
업무상횡령{일부변경된죄명:주위적으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으로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1] 육군 군단장이 군단장 지휘활동비로 책정된 금액에다 군단장 비서실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하여 소비한 사안에서 초과 수령한 비서실 운영비 부분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 육군 군단장이 지출사유 및 절차에 관한 회계관계 규
재물손괴·건조물침입
[1]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2] 채권자가 채권관리를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회사의 공장건물에 무단침입하고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법률의 착오에 관한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
업무상횡령
[1] 당사자 쌍방이 토지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1]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입증책임의 정도 [2]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 등의 일부 진술만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중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죄 부분을 파기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
강도상해(인정된죄명:강도치상)
의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1] 의료법 제69조는 단순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의료행위에까지 나아간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인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면서 그 당시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업무방해
[1]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강도상해{인정된죄명: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절취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다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위 폭행은 절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이나 그 종료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
위계공무집행방해
[1]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허가관청이 인·허가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일반교통방해·특수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손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무고
[1] 신주발행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2]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자금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피해자가 경찰에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당시 범인의 모습이 사진상의 용의자의 체형이나 이미지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을 할 당시 경찰로부터 용의자의 사진을 제시받았을 뿐이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법정에서는 당시 전봇대의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