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기존 통로의 일부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통로를 활용하여 건축공사 차량을 통행하게 하자, 영업에 피해가 발생한 피고인이 건축공사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승용차를 위 통로에 장기간 주차시켜 놓은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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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기존 통로의 일부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통로를 활용하여 건축공사 차량을 통행하게 하자, 영업에 피해가 발생한 피고인이 건축공사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승용차를 위 통로에 장기간 주차시켜 놓은 행위가
[1]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함은 조서 작성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니며, 한편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
[1]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피해자와 대면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및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2] 범인식별에 관한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이 그 절차상의 하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의 파업 경위, 금융기관이라는 사업장의 특수성,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업무에 복귀하려는 노동조합원들의 진의를 확인한 후 직장폐쇄 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 때문에 노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
[1]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조치와 공판기일의 통지, 재판의 공개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정도에 이르
[1]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8호는 "3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결손을 내고 그 결손이 전보되지 아니한 기업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손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투자를 하여 물건을 매각한 후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피해자에게 분배할 이익금을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상계처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정한 '범죄단체'의 의미 [2]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법리 [3] 아직 범죄단체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소규모 폭력조직이거나 같은 지역 출신 선후배 건달들의 모임으로서 폭력패거리에 불과하던 수개의 개별 조직들이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 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이
피고인 甲이 공소외인을 감금,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乙이 위 고소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고소내용에 부합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각 무고 및 위증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乙의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가 모회사의 대주주로부터 그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사안에서, 거래의 목적, 계약체결의 경위 및 내용, 거래대금의 규모 및 회사의 재정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
[1] 쇼핑몰 상가 분양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채와 분양대금만으로 사업부지 매입 및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 분양을 강행한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사기범행의 공소사실에 대
[1] 육군 군단장이 군단장 지휘활동비로 책정된 금액에다 군단장 비서실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하여 소비한 사안에서 초과 수령한 비서실 운영비 부분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 육군 군단장이 지출사유 및 절차에 관한 회계관계 규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