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경유 수입업자인 피고인이 자동차용 경유를 수입함에 있어서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았으나 그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그 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그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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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수입업자인 피고인이 자동차용 경유를 수입함에 있어서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았으나 그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그 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그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용장
[1] 행형법 제45조, 제46조 제1항, 구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2004. 6. 29. 법무부령 제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조 제1항, 교도관직무규칙 제47조, 제54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수용자에게는 허가 없는 물품을 사용·수수하거나 허가 없
[1] 피고인, 공동피고인이나 그 변호인들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언제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 내용, 형식 등과 피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2] 피고인이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건물의 매각 및 그 대금의 분배에 관한 사무의 위
지방공사의 사장이 청탁을 받고 신규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응시자의 성적을 조작하게 하거나 연령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응시자의 원서를 접수한 후 연령요건에 부합하도록 연령요건을 변경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한 사안에서,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가 타인인 공사의 업무가 아니라
[1]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반환의 거부'의 의미 및 정당한 사유에 기한 반환거부와 불법영득의 의사 [2] 물건의 반환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위 명령의 등본을 은닉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그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1] 형법 제228조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공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이른바 간접적 무형위조를 처벌하면서 모든 공문서를 객체로 하지 않고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제1항),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1]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은 소유자 등과의 위탁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고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수탁자가 법률상 그 재물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2] 직권중재 기간 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의 각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3]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쟁의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처벌되는 노동조합및노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