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례 피커
대구지법 · 2004노4615 · 2005-07-26

업무방해(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위 명령의 등본을 은닉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그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제3채무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위 명령의 등본을 은닉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그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곽정한 【변 호 인】 변호사 김주현 【원심판결】 대구지법 의성지원 2004. 11. 19. 선고 2004고단5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은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은닉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위적 공소사실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96. 2.경부터 2002. 10. 8.경까지 경북 의성군 단북면 이연리 451-3 소재 피해자 비봉산관광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자인바, 공소외 안계신용협동조합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0타기291호로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에 기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급여채권 중 1/2 금액 부분에 관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등본이 2000. 11. 2. 피해자에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공소외인 1이 위 등본의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위 등본을 은닉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원심법원은 위 공소사실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무릇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제3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에게 피압류금원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채권자의 추심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는 하나,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다만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 등에 의하면, 아래의 범죄사실과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2.경부터 2002. 10. 8.경까지 경북 의성군 단북면 이연리 451-3 소재 피해자 비봉산관광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그가 1991.경 및 1992.경 공소외 안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각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수차 변제독촉을 받아 오던 중 위 조합의 채권담당 과장인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월급에 대하여 압류하겠다는 고지를 받게 되자,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피고인의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송달받을 경우 이를 사실대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에게 알려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조합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0타기291호로 위 대출금반환채권에 기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급여채권 중 1/2 금액 부분에 관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등본이 2000. 11. 2.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 송달된 사실을 그 무렵 알고서도 위 등본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실을 공소외 1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의 급여채권 중 압류된 금액인 합계 12,023,262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창섭(재판장) 이관형 최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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