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돈 · 대법원 · 2005-05-27
소액 연체금 때문에 460통 전화 공세...업무방해죄 성립한다
대출금 이자 수십만 원을 문제 삼아 한 달간 매일 열 통씩, 어떤 날은 90통까지 휴대폰에 퍼붓는 전화 공세—법원이 이를 범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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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출금 이자 수십만 원을 문제 삼아 한 달간 매일 열 통씩, 어떤 날은 90통까지 휴대폰에 퍼붓는 전화 공세—법원이 이를 범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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