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04고단664 · 2004-0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점유이탈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검 사】 김영기
【변 호 인】 변호사 홍진수(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의 구금일수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2. 2. 14. 청주지방법원 소년부에서 특수절도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상습으로,
가. 2003. 1. 일자불상 04:00경 충주시 목행동(상세번지 생략) 소재 피해자공소외 1 경영의 ‘(상호 생략) 피씨방’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해 2. 일자불상 04:00경 위 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금고 안에서 위 피해자공소외 1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같은 해 5. 18. 21:00경 원주시 판부면(상세번지 생략) 소재 피해자공소외 2가 운영하는(상호 생략)상회에서, 그곳 출입구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공중전화기 시가 290,000원 상당을 전화선을 끊고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라. 같은 해 12. 일자불상 22:00경 충주시 목행동(상세번지 생략) 소재 피해자공소외 3 경영의 ‘(상호 생략) 피씨방’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지갑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마.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충주시 봉방동(상세번지 및 연립동호수 생략) 피해자공소외 4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작은방에 걸려 있던 바지주머니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바. 2004. 6.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충주시 목행동 소재 피해자공소외 5 경영의 ‘(상호 생략) 오락실’에서 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150,000원을 주워 가 이를 절취하고,
사. 같은 달 25. 04:00경 충주시 성서동(상세번지 생략) 소재 ‘(상호 생략)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공소외 6이 상의를 벗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04. 6. 7. 17:00경 원주시 단구동 소재 오사건재 앞길에서 피해자공소외 7이 그곳에 떨어뜨린 SKY 휴대전화기 1점 시가 약 480,000원 상당을 주워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질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7,공소외 8,공소외 1,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공소외 3,공소외 4,공소외 6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물사진
1.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이 누행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등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제3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무죄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 2.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충주시 목행동 598-2 소재 충주농협 목행지점에서, 같은 동(상세번지 생략) 소재 ‘(상호 생략)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러 온 피해자공소외 9로부터 그 소유의 농협현금카드로 2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50,000원으로 입력하여 동 금액을 인출한 후 그 중 20,000원만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제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재물에 관한 범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조규석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