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1건
구상금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
사기
[1]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과 별건으로
사기·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1]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및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실체법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범행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 /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 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료법위반
[1]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
계약금반환등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 및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부당이득금반환
[1]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용
부당이득금
퇴직금·부당이득금 반환
부당이득금반환
구상금
특수절도·사기·사기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사기죄의 성립요건 및 피기망자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기망한 경우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판결 이유에서 검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구상금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
구상금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