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불요식의 낙성계약) 및 보험계약 내용이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 약관의
총 5,548건
[1]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불요식의 낙성계약) 및 보험계약 내용이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 약관의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중국산 부세를 조리하여 제공하면서도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국내산 식재료와 굴비인 것처럼 손님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
[1]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의 효력(무효) [2] 신탁계약과 그에 부수한 사업약정에서 차입의 규모와 이율 등의 조건을 정하여 두고 이후 그에 따라 필요한 때에 자금을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신탁계약과 사업약
[1] 물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이 누구인지 확정하는 기준 및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의 적부(積付)에 관한 운송인의 주의의무
[1]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병원 원장인 피고인 甲 등이 乙 등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한 후 교부하여, 乙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범인 乙 등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그 후 원진술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민법 제570조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의 효과 및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타인에게 직접 목적물 또는 사용이익을 반환한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목적물 및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1]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
[1]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채무가 발생한 후에 생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
상법 제46조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신용협동조합이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적극)
[1]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여기서 ‘궁박’의 의미 및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인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의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기재함으로써 성립되는데,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더라도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