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교회의 대표자는 교회의 청빙(請聘)을 받고 교회가 소속한 노회(老會)에 속한 위임목사 또는 임시목사이어야 하는 경우, 교회가 소속한 노회의 전권위원회가 교회의 담임목사를 담임목사직과 목사직에서 정직시키고 교회 당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정을 하자, 그 담임목사가 정직 결정의 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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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의 대표자는 교회의 청빙(請聘)을 받고 교회가 소속한 노회(老會)에 속한 위임목사 또는 임시목사이어야 하는 경우, 교회가 소속한 노회의 전권위원회가 교회의 담임목사를 담임목사직과 목사직에서 정직시키고 교회 당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정을 하자, 그 담임목사가 정직 결정의 부당성을
임대주택의 실수요자인 고령의 무주택자가 처의 병수발 때문에 직접 대한주택공사를 찾아갈 수 없어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있던 딸을 통해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혼자서 임대주택에서 생활해 온 경우,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실제 거주한 임차인을 우선분양권의 발생요건으로 정
[1] 임차인이 영업 시설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그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으나, 다만 국유지의 불하·교환·양여 또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
[1]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이행인수) [2]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부동산 매수인과 새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매도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1]주택법 제4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6], [별표 7]에 의하면, 보수의 대상인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한 점포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전 임차인의 폐업신고 이행 등 영업신고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특약사항으로 정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를 인도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영업준비를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하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1] 파산한 건설회사의 잔여재산 공매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피고인들이 공매 공고의 계약변경 가능 문구를 보고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면서 회사에 권리의무 승계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그 사람들이 회사와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곧바로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
[1]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