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상대방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토지소유자와 시공업자 사이에 도급계약에 기하여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소유권귀속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토지소유자가 위 건물의 소유자임을 인정한 피고측의 자백은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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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토지소유자와 시공업자 사이에 도급계약에 기하여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소유권귀속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토지소유자가 위 건물의 소유자임을 인정한 피고측의 자백은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을 그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 매도인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한다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임차권 매매계약 당시 임대차 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임차권 매매계약 이후에 실행되
[1]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2]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인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위 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따로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항소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당사자 등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함으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가 추인되는지 여부(적극)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법률상 금지된 유사수신행위에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1] 부동산에 관하여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다시 제3자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부과 등을 면할 목적으로 1차 매매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하고서도 1차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60일이 경과하면 그 때 부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