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총 1,308건
건물명도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묵시적인 방식에 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인정 요건 [2]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3] 변론재개신청의 기각과 그 위법 여부 [4] 석명권 행사의 범위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
[1]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경매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비로소 제출된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물명도등
[1]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 매도인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임의경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실시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가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에 그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의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기본적인
매도및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위 법 제2조에서 정한 주식회사는 제13조 제1항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제13조 제3항), 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를 각종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차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상호 대등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신법’이라 한다)로 개정하면서, 당초 구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자인 명의수탁자를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고, 형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간접정범은 단독정범의 일종이므로
보증금
부동산강제경매각하결정에대한이의
[1]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의미 [2] 채권자가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상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에 정한 권리이전명령을 받아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명도
부동산임의경매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음에도 이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고, 그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
[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건물명도등
[1] 상대방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토지소유자와 시공업자 사이에 도급계약에 기하여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소유권귀속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토지소유자가 위 건물의 소유자임을 인정한 피고측의 자백은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건물명도등·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