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6도7594 · 2007-01-11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판시사항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가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참조),제4조 제1항(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참조),제38조 제1항 제1호(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참조)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10. 13. 선고 2006노7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면서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수반하여 부동산을 중개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