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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 2006나6195 · 2006-08-18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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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피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봉)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 12. 19. 선고 2005가단57055 판결 【변론종결】2006. 6.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1%,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3. 6. 30. 주식회사 남성철강(이하 남성철강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4억 2,500만 원, 보증기간을 2003. 6. 30.부터 2004. 6. 30.까지(그 후 2005. 6. 30.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남성철강이 원고로부터 대출예정금액 5억 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피고가 위 대출예정금액의 85%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분보증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주었다. 나. 남성철강은 2003. 7.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여신과목 을 기업구매자금대출, 여신한도액을 5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4. 6. 30.(그 후 2005.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구매업체인 남성철강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따른 구매자금의 결제를 위하여 남성철강과 거래하는 판매업체가 남성철강을 지급인, 판매금액을 지급대금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남성철강은 그 추심대금을 원고로부터 대출받아 환어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라. 신덕철강 주식회사(이하 신덕철강이라 한다)는 2004. 5. 31. 남성철강에게 철근 150,868,998원 상당을 판매하고, 같은 날 세금계산서 및 발행인 신덕철강, 지급인 남성철강, 지급장소 부산은행 안락동 지점으로 된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환어음(이하 이 사건 환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그 후 신덕철강은 2004. 6. 30. 자신의 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이 사건 환어음의 추심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2004. 7. 1. 원고에게 이 사건 환어음을 제시하였다. 마. 남성철강은 2004. 7. 1. 이 사건 환어음의 지급을 승인한 다음 같은 달 7. 원고로부터 변제기 2004. 10. 6., 이율 연 6.2%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의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환어음을 결제하였다. 바. 2004. 10. 1. 남성철강의 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5. 1. 5.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금 1억 2,7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보증책임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금 1억 5,000만 원의 85%에 상당하는 1억 2,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환어음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하면 이 사건 환어음의 추심의뢰기간 계산에 있어 초일을 산입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환어음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04. 5. 31.부터 30일이 되는 같은 해 6. 29.까지 추심의뢰되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같은 달 30. 추심의뢰된 이상 원고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신용보증약관 제16조 제1호에 따라 신용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본 보증서는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이하 취급세칙이라 한다) 제2조의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첨부된 신용보증약관 제16조 제1호는 ‘위 특약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취급세칙 제2조 제1항은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3항은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는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심의뢰하거나 전송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한편 환어음정보교환규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세칙 제15조 제1항은 정보교환을 통하여 지급제시된 기업구매자금어음에 대하여 지급점포는 해당어음의 지급인에게 연락하여 인수의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3호는 기업구매자금어음의 인수거절 사유의 하나로 추심의뢰기한(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경우를 들고 있고, 시행세칙 제25조는 이 세칙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환어음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004. 5. 31.임에도 같은 해 6. 30. 추심의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만약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이 취급세칙 제2조에 따른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행세칙 제25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환어음의 추심의뢰기간을 계산하는데 초일을 산입한다면 특약을 위반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이 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시행세칙 제15조 제1항은 정보교환을 통하여 지급제시된 기업구매자금어음에 대하여 지급점포는 해당어음의 지급인에게 연락하여 인수의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3호는 기업구매자금어음의 인수거절 사유의 하나로 추심의뢰기한(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시행세칙 제25조는 이 세칙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취급세칙 제6조 제3항은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는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심의뢰하거나 전송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행세칙과는 달리 기간계산에 있어 초일산입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행세칙 제25조는 결국 지급인이 기업구매자금어음의 인수를 거절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용될 뿐이고, 취급세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가사 시행세칙에서 정한 추심의뢰기간을 경과한 기업구매자금어음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인이 그 인수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수하여 기업구매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것이 취급세칙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규약을 위반한 기업구매자금의 대출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환어음은 추심의뢰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면 취급세칙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심의뢰된 것에 해당되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보증금 1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5. 6. 27.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6.1%,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인태(재판장) 권영문 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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