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총 1,308건
부동산 강제 경매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이 건물이 세워진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가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제33조 제5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중개업자등이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을 알선하는 행위를 종료한 때)
건물인도등
민법 제638조 제1항, 제2항 및 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토지, 건물 기타
보증금반환등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임대보증금반환등
[1] 신탁법상 신탁으로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내적으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지 여부(소극) [2]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하자보수보증금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분소유자 등 권리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동안 사용·수익을 위하여 그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수도료·전기료 등 용익에 관한 채무가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임차인의 채무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손해배상(기)·건물명도
[1]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
건물인도·건물명도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횡령·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위증
피고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甲, 乙과 공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丙에게서 甲, 乙 및 피고인의 수고비 합계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로 벌금
임대차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등
임대차 보증금등·토지인도
토지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차보증금 반환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乙도 甲을 상대로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와 토지의 반환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임차보증금에서 반소 제기일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차임 비율에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4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