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1도6873 · 2012-10-1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제33조 제5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중개업자등이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을 알선하는 행위를 종료한 때)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3조 제5호,제48조 제3호,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판결문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5. 13. 선고 2011노8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데(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호는 중개업자등이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같은 법 제4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며,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같은 법 제48조 제3호를 위반한 경우 그 공소시효는 중개업자등이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을 알선하는 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피고인들의 중개행위가 종료된 2007. 3.경으로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2010. 4. 23.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