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례 피커
‹ 탐색

부동산·임대차

1,308

원문

부동산강제경매

창원지방법원 · 2012-05-04
원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의정부지방법원 · 2012-05-01
원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2-04-13
원문

공직선거법위반·제3자뇌물수수(변경된죄명:제3자뇌물요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

[1]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

대법원 · 2012-04-13
원문

하자보수보증금 등·하자보수보증금 등

건물 건축주 겸 분양자인 甲 주식회사가 수분양자들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 회사에게서 건물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乙 주식회사가 책임시공자로서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구 주택건설촉진법

대법원 · 2012-04-13
원문

부동산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1]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

대법원 · 2012-04-13
원문

지급보증금

[1] 변제충당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

대법원 · 2012-04-13
원문

건물명도

항소인이 항소취지 등을 명확히 하라는 제1심 또는 항소심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불응하였으나, 항소장 전체의 취지로 보아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또는 제402조

대법원 · 2012-03-30
원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이의 기간 동안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 2012-03-29
원문

계약보증금

[1] 민법 제536조 제2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고 하여,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규정한다. 여기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대법원 · 2012-03-29
원문

보수지급등·부동산인도등

[1] 제1심에서 적법하게 반소를 제기하였던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반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된 청구와 종전 청구가 실질적인 쟁점이 동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면 그와 같은 청구의 변경도 허용된다. 한편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

대법원 · 2012-03-29
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도박개장)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3-27
원문

펜스철거등·건물명도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대법원 · 2012-02-23
원문

건물명도등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2-10
원문

유치권확인

甲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乙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일부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甲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여 丙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乙의 점유침탈로 甲 회사가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은

대법원 · 2012-02-09
원문

건물명도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하

대법원 · 2012-01-27
원문

건물명도

[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

대법원 · 2012-01-26
원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01-13
원문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2-01-13
원문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

대법원 · 2012-01-12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