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우리 법에서 유치권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등 참조). 그리하여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물건의 점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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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법에서 유치권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등 참조). 그리하여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물건의 점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용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는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집합건물의 시공자는 그가 분양계약에도 참여하여 분양대상인 구분건물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없이 이를
[1]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적용범위 및 어떠한 행위가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변호사 아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타인으로부터 도로 부지 등을 양수한 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조정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1] 신축되는 오피스텔 등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와 위탁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과 오피스텔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甲 회사의 지정계좌로 납부하도록 약정하였는데도, 丙의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丁이 乙 회사의 요청에 따라 중도금을 乙
[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처분행위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집
甲 등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검사소를 임차하여 乙 회사 명의로 운영하면서, 甲과 乙 회사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차량 정밀검사대수가 일정 대수 이상인 경우에는 월 임료를 인상하기로 하고 차량검사소 관련 경비(공과금)는 甲 등이 책임지기로 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에 따라 차량검사소 관
임대인 甲이 임차인 乙과 구분건물인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관리비는 별도로 한다’는 조항을 두었고 乙이 丙 등으로 하여금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여 丙이 甲한테서 상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면서 甲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건물 관리업체에 관리비를 지급하였으나 丙이 차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채무자 소유의 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조세공평주의 등을 위반하였거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소극)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지 아니한 임차인으로 동일 임대주택에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3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