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총 1,308건
임대차보증금반환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유치권존재확인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
보증금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건물명도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1]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강제경매
[1] 일괄매각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전체로서 판단하여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이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임대차 보증금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
건물인도·점유회수
하자보수 보증금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에서 금지하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의 의미 및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무자격자인 甲에게 대여하였다고 하여 ‘공인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건물인도등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