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2나72225 · 2013-03-28
임대차보증금반환
판결문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가합126289 판결
【변론종결】2013. 3.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111,234,1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분당인텔리제’를 ‘분당인텔리지1’로, 제2면 제10행의 ‘임차하고’를 ‘임차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로 각 고쳐 쓰고 제2면 제18행의 ‘체결하였고’ 이하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8행의 ‘체결하였고’ 이하부터 제19행까지 고쳐 쓰는 부분
체결하였다. 유비원은 2006. 11. 8. ‘수신 피고 1님/ 피고 2님’ 이라고 기재한 아래 유비원이 2006. 11.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임대차계약 만료 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하단의 수취인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이하 생략)피고 2’라고 기재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유비원이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적법한 질권자이다.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유비원으로부터 2008. 1. 12.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았으므로, 연대하여 질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 111,234,1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준거법
국제사법 제23조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담보 대상인 권리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질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질권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 사이에 질권을 설정한다는 뜻의 합의뿐 아니라 채권증서의 교부가 있어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1579 판결 참조). 이는 동산질권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요건으로 한 취지를 채권질권에도 관철하여 동산질권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질권의 설정을 외부에 공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여기의 채권증서라 함은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뜻하고 그 형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당사자가 채권의 발생·변경에 관한 법률행위를 문서에 기하여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문서 역시 여기의 채권증서에 포함된다고 봄이 당연하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경우 교부받아야 할 채권증서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유비원과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는 당초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을 하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문정일 구자헌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