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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 2012나5036 · 2012-12-14

임대차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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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 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항소장의 기재를 법률의 규정에 맞게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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