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총 695건
위자료등
[1]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직위해제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가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제8호에 정한 파면이나 해임 등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
상속세경정청구
양육비심판청구
기여분결정의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기여분 결정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이혼및재산분할등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한 경우 재결합한 이후의 사정만을 이혼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고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재결합 후의 이혼 청구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유류분반환
[1] 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양육비 심판 청구
이혼등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및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원칙적 적극)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이 모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 시가주의 원칙,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말미암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와는 별도로 경정청구를 허용하되, 나아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2항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2]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이 정한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권자)와 증명의 정도 [2]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증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