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의 소유관계 [2]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와 유증을 상속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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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의 소유관계 [2]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와 유증을 상속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북한이탈주민의 호적 편제시 북한지역에 있는 배우자가 입적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그 배우자가 호적에 입적된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위 호적편제로 인하여 재혼을 할 수 없는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1] 민사조정법상 조정의 효력 및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의 효력 [2] 망인이 조정에 의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상속재산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
[1] 재산양도계약의 이행 도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귀속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망인이 렌탈회사와 사이에 건물 내부 시설물에 관하여 60개월의 확정장기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취소신고수리의 심판은 일단 상속포기취소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포기의 취소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2]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서로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서 다른 일방에게도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아내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 남편의 태도변화를 지켜보아 마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처럼 남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와 혼인을 계속할 목적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게 한 다음 남편 몰래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소정의 할증률이 적용되는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와
[1]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의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여 배우자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
이혼소송의 계속중 원고가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후 의사를 번복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혼을 원하는 경우, 가사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사소송에 있어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소송에 있어서도 청구의 포기, 재판상 화해가 가능하다고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의무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2]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 방법
[1]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민법이 혼인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구별하고 있는 점,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특히 무효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