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
[1]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총 689건
[1]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제기시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일방 배우자가 소를 취하한
[1]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에 관한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나 법정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을 특별한정승인 신고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하여, ‘중대한 과실’이라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한 법률적 평가
[1]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
상속인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채무를 사전에 부담하여 현금 등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재산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
[1]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세액산출 근거 등의 통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9조 규정의 성질
[1]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
[1] 상속세의 물납허가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물납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정된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물납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발생하지 않게 되어 물납의 이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
[1] 약혼 상대방이 저시력증으로 인한 제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상대방과 시선접촉이 쉽지 않고, 사물을 명확히 식별하지 못하며 글씨를 읽을 때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저시력증이 민법 제804조 제3호의 약혼해제를 정당화할 만한 불치의 악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일방이 혼인생활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범위 [2]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시 반드시 시가감정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