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상속개시 당시에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은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단서가 상속개시 당시에 채권의
총 689건
[1] 상속개시 당시에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은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단서가 상속개시 당시에 채권의
[1] 법인의 자산 속에 '소송 중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순자산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1]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부부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적극재산에서 그 명의의 소극재산을 공제하더라도 잉여재산이 있는 반면, 부부 일방은 오로지 청산
[1]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상속세부과처분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행해지는 것이므로,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속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소각하판결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매립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주민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협약의 이행이나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상의 원고적
[1] 민법 제816조 제3호는 혼인의 효력을 부인해야 할 혼인취소 사유의 하나로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혼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1] 부부 일방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가정 불화를 겪게 되자, 재산의 일부를 보전할 생각으로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차용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회사 공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1]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고, 달리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과다평가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야 할 법령상의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 상속
[1]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그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가격을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시가감정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시가감정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
[1] 상속세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산출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평가가액의 차이’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에 의하면, 상속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다만, 구 상속세법(1994. 12. 22.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1] 사후의 피인지자가 민법 제1014조가 정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제척기간 경과 전에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가 제척기간 경과 후에 청구액을 확장한 경우,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등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는 권리를 재판상 행사함에 있어서는 감정 결과를 기다려야만 비로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