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상속세의 물납허가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물납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정된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물납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발생하지 않게 되어 물납의 이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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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의 물납허가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물납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정된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물납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발생하지 않게 되어 물납의 이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
[1] 약혼 상대방이 저시력증으로 인한 제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상대방과 시선접촉이 쉽지 않고, 사물을 명확히 식별하지 못하며 글씨를 읽을 때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저시력증이 민법 제804조 제3호의 약혼해제를 정당화할 만한 불치의 악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일방이 혼인생활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범위 [2]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시 반드시 시가감정
[1] 상속개시 당시에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은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단서가 상속개시 당시에 채권의
[1] 법인의 자산 속에 '소송 중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순자산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1]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부부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적극재산에서 그 명의의 소극재산을 공제하더라도 잉여재산이 있는 반면, 부부 일방은 오로지 청산
[1]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상속세부과처분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행해지는 것이므로,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속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소각하판결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매립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주민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협약의 이행이나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상의 원고적
[1] 민법 제816조 제3호는 혼인의 효력을 부인해야 할 혼인취소 사유의 하나로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혼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1] 부부 일방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가정 불화를 겪게 되자, 재산의 일부를 보전할 생각으로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차용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회사 공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