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재산분할등
[1]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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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부부가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며 서로 폭행하고, 부부간 문제를 감정적 차원에서 대응하여 도리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차례 이혼소송 파동을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1] 배우자의 실제 상속가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신고
단기상속면제제도는 단기간에 상속이 반복됨으로써 상속재산의 가치가 갑자기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 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전의 과세가액 중 재상속한 분에 상당한 상속세 전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7년 이내 재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1] 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2]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한 사례
상속세결정결의서에 개별 상속인들이 납세의무자로 표시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세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와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
[1] 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또한 부부가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장기간 협의한 끝에
‘소송중의 권리’는 상속재산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 즉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인 ‘소송중의 권리’가 그 권리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분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1]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선결문제로서 어느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경우, 별도로 확인소송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3자간 등기명의신탁
[1]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자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혼인계속의 의사로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취하한 경우, 상대방이 혼인계속의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구 같은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7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2]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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