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8즈기1 · 2008-05-07
기여분결정의심판청구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기여분 결정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
판결문 전문 보기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청구인은, 그와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소외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서울 종로구 동숭동(지번 생략) 대 96.7㎡ 및 지상 2층 건물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재항고심이 계속 중인 이 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은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은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을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에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법령의 규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과 합일처리되어야 하는 기여분결정 심판사건의 성격 및 항고심결정의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여부만을 심사하는 재항고심의 절차에 비추어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기여분 결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