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총 2,972건
횡령
[1] 사립학교에서의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위탁받은 비자금을 이용하여 친지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그 부동산 구입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목
상해·폭행·공무집행방해
피해자의 모(母) 명의로 작성된 ‘피해자는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였기에 차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피해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기·횡령
사기·횡령·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무고·저작권법위반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13호의 각 내용 및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상해·가혹행위·직권남용
[1]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의 판단 기준 및 교육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 [2]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인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관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
절도(선택적죄명:횡령)
[1]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재물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죄에 있어서 위탁관계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로부터 불상(금제삼존
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인도피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무고교사·무고
[1]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 및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공범에 의하여 부도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
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절도·폭행(취소)·치료감호
입원치료를 받는 등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0여 회에 걸쳐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안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서 정신병적 증상은 확인되지 않고, 다만 과도한 집착이나 무시당하는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횡령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제2호, 제3호를 종합하면, 같은 법에서의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
공무집행방해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