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절도·폭행(취소)·치료감호
입원치료를 받는 등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0여 회에 걸쳐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안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서 정신병적 증상은 확인되지 않고, 다만 과도한 집착이나 무시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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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를 받는 등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0여 회에 걸쳐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안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서 정신병적 증상은 확인되지 않고, 다만 과도한 집착이나 무시당하는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제2호, 제3호를 종합하면, 같은 법에서의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
[1]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한국전기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차세대초전도응용기술개발사업의 사업단장으로서 연구비 지원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안에서, 뇌물수수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1] [다수의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
[1] 무고죄에서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일 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고소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 내용이 설사 피고인의 과실 또는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1]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말하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2] 마을회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공동구판장 설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인 ‘흉기 휴대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그 흉기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단일의 범의하에 저지른 상호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두 개의 공소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및 형사법에 있어서 책임주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치료감호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5항, 제12조 제2항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계속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
[1]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재물손괴나 협박의 행위를 한 경우 그 죄수 관계 [2] 흉기휴대 재물손괴 등을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하도록 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